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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 요약
원고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되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선의 무과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거래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과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라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의 무과실의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충분히 확인했으며 거래상 합리적 절차와 주의의무를 다하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원, 실사업장 확인, 평소 유통 구조 등을 검토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하여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의식한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위해 납세자에게 허위 인식 및 조세피해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고의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의 부당신고가 아니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은 고의·인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세액 산정의 실무 기준은?
답변
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 초과 부과된 세금만 취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은 객관적 세액 근거가 제출되면 초과분만 취소하도록 대법원 판례(94누13527 등)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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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6. 18.

판 결 선 고

2015. 08.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2015. 5. 1. 원고로 흡수합병됨.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3. 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지위

○○는○○동제련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자(子)회사로, ○○시 ○○구에 주소지를 두고 비철금속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의 세금계산서 수취

○○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 주식회사 ○○, ○○금속(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동스크랩 또는 은그래뉼(이하 ⁠‘동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란 기재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 중 ○○가 ○○금속으로부터 매입하여 ○○동제련에 매출한 부분(2011년 1기분 ○○원, 2011년 2기분 ○○원)

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 결정․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 결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통칭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9.과 2013. 3. 12. 및

2013. 6. 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6.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21, 27, 32 내지 8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 등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장업체(자료상)로서 실제로○○에게 동스크랩 등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는 이 사건 세금계

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거래처별 실정

㈎ ○○금속

김○○는 2010. 1. 4. ○○시에서 비철도매상인 ○○금속을 개업하였다. ○○금속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여러 개의 비철도매업체가 난립하여 야적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2011. 12. 30. 직권폐업되었다.

김○○는 일부 무자료 매입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금속의 매입처 중 ○○금속,

○○자원, ③③자원, ○○비철은 세무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김○○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자료상 등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1. 6. 17. 설립되어 2012. 6.30. 폐업하였다. ○○의 사무실 소재지는 ○○ ○○구 ○○동 소재 빌딩 4층이지만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2012. 4. 4. ~ 2012. 7. 2.) 사무실 집기로 책상 하나만있을 뿐 사실상 공가상태였고, 실질적인 사업장인 ○○시 ○○동에는 계근대 1대 외에다른 장비는 없었으며 ○○의 최대매출처인 주식회사 ○○메탈에 위 사업장을 전대하고 있었다.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 ○○은 ○○에 거주하며 의류소매점을 경영한 이력이 있을 뿐 폐동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고, 2011. 9. 2. 대표이사로 취임한○○도 부동산컨설팅 업체 등에 근무하였을 뿐 폐동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소득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거래이력이나 담보의 제공 없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인 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금을 1시간 이내에 매입처에 송금하였고, 매입처에서는 고액

의 현금(수억 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였다.

㈐ ○○금속

○○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은 2011. 4. 20. 충북 ○○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금속을 개업하고 2012. 2.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세무서는 2012. 5. 17. 이 사건 거래 중 ○○금속과의 은그래뉼 거래에 관하여

김○○을 조사하였는데, 김○○은 ○○세무서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하였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 발행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금속 직원이 수출을 위해 은그래뉼을 주식회사 ○○에 인계하였고,○○금속은 이를 모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0. 18. ⁠‘김○○이 2011. 8. 9.경 ○○금속에게 은그래뉼을 판매하고도 ○○금속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세금계산서 미발급), 2011. 8. 9.경 ○○ 에게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8, 89, 91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⑴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 등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의 대표들은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폐동 도

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폐동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또한 ○○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무소 및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금속의 실사업주인 김○○은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금속은 여러 비철도매업체와 같은 사업장 내지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고 사

무실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④ ○○금속과 ○○는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매입처에 곧바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

매출처를 은폐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한다.

⑤ ○○금속과 ○○는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와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동스크랩 등의 거래를하였다는 증거로, 계근표 및 출고확인증, 이체확인증 등의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와 그 대표자에 대한 피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 등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가 그 기재 물량의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증거가치(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마. ○○가 선의·무과실인지

⑴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⑵ ○○금속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제금속 발급의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

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는 2001. 8. 16. 사업자 등록을 하여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는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김○○(○○금속)는 2010. 1. 4.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철도매업을 운영하여 왔

으며, 개업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1. 5.경 ○○에 동스크랩을 공급하기시작하였다.

③ ○○는 ○○금속의 대표 김○○가 ○○를 방문하여 거래개시를 요청함으로써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 개시 당시 ○○는 ○○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사본, ○○금속 명의의 통장사본,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인하였고,○○의 영업담당 직원인 ○○이 ○○ 소재 ○○금속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명함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사실,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명함상의 이름, 통장사본상의 예금주가 일치하는 사실을확인하고, ○○금속 사무실 및 야적장, 계근대 등도 확인하였다.

④ 피고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금속과 ○○ 간의 2011년 제1,2기분 총 거래액 약 81억 1,500만 원(거래 횟수 100회 이상) 중 ○○가○○에 다시 매출한 약 22억 2,300만 원 상당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⑶ ○○, ○○금속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

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가 ○○, ○○금속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는 2001. 8. 16. 사업자 등록을 하여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는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에 2011. 7. 25. 최초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는 약 한 달전인 2011. 6. 17.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 ○○은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의 대표자를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미리 확인한 ○○로서는 ○○의 대표자가 폐동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문외한(門外漢)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스크랩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와 2011. 7. 1. 은그래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금속은 약 3개월 전인 2011. 4. 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한

현주는 김○○의 부인으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 ○○금속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금속으로 은그래뉼을 공급하면서 ○○금속 대표의 부탁을 받고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에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속에 관한 부분은 ○○금속이 자료상이라는 점에 대한 ○○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 및 ○○금속에 관한 부분(부가가치세 본세 및 법인세부분)은 ○○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 및 ○○금속에 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적법 여부

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

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

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 ○○금속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동스크랩 등에 대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

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 ○○금속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가 ○○, ○○금속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가 ①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② ○○, ○○금속이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등 발급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가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 대하여 ○○, ○○금속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 ○○금속에 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

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사. 정당한 세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 ○○금

속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 포함)은 아래 표의 세액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2012. 8. 14.자로 고지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2012. 12. 12.자로 고지된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2013. 3. 4.자로 고지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중 ○○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이 정당한 세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 중 ○○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