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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2015두2116
판결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총 매출의 10%를 초과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세금계산서 위반 #10% 기준 #매출 비율
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실제 주류를 공급한 업소가 아닌 자(명목상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매출 대비 위반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116 판결은 원고가 식당, 노래방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CC유통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총 매출 대비 10% 초과 위반 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 10%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전체 주류 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116 판결에서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 비율이 10% 초과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와 다르게 발행하면서 10% 미만 위반이면 면허취소가 부적법한가요?
답변
10% 미만 위반은 본 판결의 적법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가 부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116 판결은 10% 초과 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명확히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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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11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YY합명회사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2누3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