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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연료채권 귀속 주체 및 공탁금 회수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071
판결 요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송사(원고)가 소속사(기획사)와의 관계를 오인하여 공탁금을 잘못 공탁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계약 당사자 #출연료채권 귀속 #연예인 출연료 #방송사 계약 #연예기획사 대행
질의 응답
1. 방송사와 연예인 소속사, 연예인 중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방송사와의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인인 연예인이 계약 당사자로 보며, 출연료채권도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출연행위의 일신전속성 등에 비추어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 역시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예기획사가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대리하거나 대행한 경우, 출연료채권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을 대신해 기획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한 것이라면 출연료채권은 여전히 연예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기획사가 계약 체결과 출연금 수령을 대행했더라도 실질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연료 공탁을 소속사 채권임을 전제로 했다면, 방송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출연료채권 귀속을 잘못 전제하여 공탁했다면 공탁이 무효가 되어 방송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귀속 주체의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은 무효가 되어 원고가 회수청구권을 갖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의 제작비채권과 출연료채권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제작비채권과 출연료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제작비채권은 제작사/기획사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방송사-기획사 간 제작 및 납품계약의 제작비채권과 출연계약에 의한 출연료채권이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0407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24. 07. 26.

판 결 선 고

2024. 08.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448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000,000,000원의 출연료채무 및 주식회사 BB에 의하여 2010. 7. 7. 채권양도 통지된 원고의 피고 KKKKKKKK 주식회사에 대한 000,000,000원의 양수금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당초 제1심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CCC, DDD, 피고 EEE 및 피고 FFF이”를 ⁠“GGG, HHH은 2008. 7. 23. 각 계약기간을 2008. 7. 23.부터 2012. 1. 15.까지로 정하여, CCC은 2008. 10. 29. 계약기간을 2008. 10. 29.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CCC, DDD, 피고 EEE, 피고 FFF, GGG, HHH(이하 ⁠‘CCC 등’이라 한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CC은 원고가 방송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CCC은 2010. 6. 19.’ㅁㅁㅁㅁㅁㅁㅁ‘에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6. 6.부터 2010. 8. 15.까지 총 11회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6. 4.부터 2010. 10. 29.까지 총 13회 출연하여 그중 2010. 7. 30.까지 총 8회분의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7. 25.부터 2010. 10. 31.까지 총 11회 출연하여 그중 2010. 8. 15.까지 총 4회분의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9. 22.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원이,’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9. 25.과 같은 달 26일 총 2회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각 발생하여 총 합계 000,000,000원의 이 출연료채권이 발생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2011년 금 제4480호로”를 ⁠“2011년 금 제4480호로’법령조항‘란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로 고쳐쓰고, 같은 면 제17행의 ⁠“없다’는 이유로”를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다‘고 기재한 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의 기재,”를 ⁠“, ”, 을가 제7,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CCC 등의 출연료채권은, CCC 등이 원고와 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연예기획사인 BB이 아니라 그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기한 출연료채권이 연예기획사인 BB에게 귀속된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BB에 대한 채무임을 전제로 잘못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공탁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법령조항‘란에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는 ’공탁원인사실‘로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 및 추심, 가압류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면서 그 말미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채권자 불확지(채권양도)와 같은 변제공탁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과 같은 날인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1479호로 DDD에 대한 출연료채무 000,000,000원을 공탁하면서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고, ’공탁원인사실‘에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혼합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CC 등이고, 이 사건 출연료채권은 김CC 등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CC 등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원고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즉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한 위 출연료채권 상당의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BB과의 전속계약기간 중에 CCC이 출연한 일부프로그램(ㅁㅁㅁㅁㅁㅁㅁㅁ) 50회 출연에 관하여 2005. 6. 3.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출연계약서(을가 제6호증)만 있을 뿐이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CCC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CCC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CCC 등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CCC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CCC 등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CCC 등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김CC 등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각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CCC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연예인인 CCC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 등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BB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CCC 등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BB은 원고와 사이에 CCC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체결 및 그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CCC 등이 아닌 BB이 직접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각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CC 등은 BB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BB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CCC 등이 BB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B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도 CCC 등이 아닌 BB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CCC 등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CCC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BB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등 CCC 등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CCC 등은 BB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CCC등과 BB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2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CC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서 김CC 등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BB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CCC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CCC 등과 BB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및 수령에 관한 조항이나 CCC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내용을 들어, 원고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BB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BB을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공탁의 효력

1)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등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참조). 여기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기한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가 CCC 등 연예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CCC 등이 아닌 그들의 소속사인 BB이 출연료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출연료를 집행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과 위 출연료채권자가 BB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가압류한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을 오해한 데에서 나온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MMMM, 대한민국은, 김CC 등의 출연료채권의 구체적인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고 CCC 등의 출연료채권에는 BB과 원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BB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가 BB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과 사이에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개로 BB 소속 연예인인 CCC 등과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일부 피고들 역시 위 출연료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BB과 원고 사이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제작비 등의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연예기획사인 BB과 원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제작비채권과 BB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른 출연료채권이 별개의 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공탁자인 원고가 CCC 등과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출연료 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가 김CC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연료채무의 목적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무효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MMMM,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들, 즉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원고가 새로이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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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연료채권 귀속 주체 및 공탁금 회수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071
판결 요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송사(원고)가 소속사(기획사)와의 관계를 오인하여 공탁금을 잘못 공탁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계약 당사자 #출연료채권 귀속 #연예인 출연료 #방송사 계약 #연예기획사 대행
질의 응답
1. 방송사와 연예인 소속사, 연예인 중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방송사와의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인인 연예인이 계약 당사자로 보며, 출연료채권도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출연행위의 일신전속성 등에 비추어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 역시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예기획사가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대리하거나 대행한 경우, 출연료채권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을 대신해 기획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한 것이라면 출연료채권은 여전히 연예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기획사가 계약 체결과 출연금 수령을 대행했더라도 실질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연료 공탁을 소속사 채권임을 전제로 했다면, 방송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출연료채권 귀속을 잘못 전제하여 공탁했다면 공탁이 무효가 되어 방송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귀속 주체의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은 무효가 되어 원고가 회수청구권을 갖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의 제작비채권과 출연료채권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제작비채권과 출연료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제작비채권은 제작사/기획사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판결은 방송사-기획사 간 제작 및 납품계약의 제작비채권과 출연계약에 의한 출연료채권이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0407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24. 07. 26.

판 결 선 고

2024. 08.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448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000,000,000원의 출연료채무 및 주식회사 BB에 의하여 2010. 7. 7. 채권양도 통지된 원고의 피고 KKKKKKKK 주식회사에 대한 000,000,000원의 양수금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당초 제1심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CCC, DDD, 피고 EEE 및 피고 FFF이”를 ⁠“GGG, HHH은 2008. 7. 23. 각 계약기간을 2008. 7. 23.부터 2012. 1. 15.까지로 정하여, CCC은 2008. 10. 29. 계약기간을 2008. 10. 29.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CCC, DDD, 피고 EEE, 피고 FFF, GGG, HHH(이하 ⁠‘CCC 등’이라 한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CC은 원고가 방송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CCC은 2010. 6. 19.’ㅁㅁㅁㅁㅁㅁㅁ‘에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6. 6.부터 2010. 8. 15.까지 총 11회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6. 4.부터 2010. 10. 29.까지 총 13회 출연하여 그중 2010. 7. 30.까지 총 8회분의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7. 25.부터 2010. 10. 31.까지 총 11회 출연하여 그중 2010. 8. 15.까지 총 4회분의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9. 22.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원이,’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9. 25.과 같은 달 26일 총 2회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각 발생하여 총 합계 000,000,000원의 이 출연료채권이 발생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2011년 금 제4480호로”를 ⁠“2011년 금 제4480호로’법령조항‘란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로 고쳐쓰고, 같은 면 제17행의 ⁠“없다’는 이유로”를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다‘고 기재한 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의 기재,”를 ⁠“, ”, 을가 제7,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CCC 등의 출연료채권은, CCC 등이 원고와 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연예기획사인 BB이 아니라 그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기한 출연료채권이 연예기획사인 BB에게 귀속된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BB에 대한 채무임을 전제로 잘못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공탁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법령조항‘란에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는 ’공탁원인사실‘로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 및 추심, 가압류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면서 그 말미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채권자 불확지(채권양도)와 같은 변제공탁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과 같은 날인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1479호로 DDD에 대한 출연료채무 000,000,000원을 공탁하면서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고, ’공탁원인사실‘에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혼합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CC 등이고, 이 사건 출연료채권은 김CC 등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CC 등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원고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즉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한 위 출연료채권 상당의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BB과의 전속계약기간 중에 CCC이 출연한 일부프로그램(ㅁㅁㅁㅁㅁㅁㅁㅁ) 50회 출연에 관하여 2005. 6. 3.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출연계약서(을가 제6호증)만 있을 뿐이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CCC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CCC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CCC 등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CCC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CCC 등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CCC 등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김CC 등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각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CCC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연예인인 CCC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 등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BB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CCC 등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BB은 원고와 사이에 CCC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체결 및 그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CCC 등이 아닌 BB이 직접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각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CC 등은 BB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BB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CCC 등이 BB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B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도 CCC 등이 아닌 BB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CCC 등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CCC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BB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등 CCC 등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CCC 등은 BB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CCC등과 BB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2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CC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서 김CC 등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BB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CCC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CCC 등과 BB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및 수령에 관한 조항이나 CCC 등과 BB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내용을 들어, 원고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BB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BB을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공탁의 효력

1)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등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참조). 여기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기한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가 CCC 등 연예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CCC 등이 아닌 그들의 소속사인 BB이 출연료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출연료를 집행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과 위 출연료채권자가 BB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가압류한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을 오해한 데에서 나온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MMMM, 대한민국은, 김CC 등의 출연료채권의 구체적인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고 CCC 등의 출연료채권에는 BB과 원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BB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가 BB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과 사이에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개로 BB 소속 연예인인 CCC 등과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일부 피고들 역시 위 출연료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BB과 원고 사이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제작비 등의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연예기획사인 BB과 원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제작비채권과 BB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른 출연료채권이 별개의 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공탁자인 원고가 CCC 등과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출연료 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가 김CC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연료채무의 목적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무효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MMMM,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들, 즉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원고가 새로이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