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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735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청산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주택의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 판결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잔금일과 등기일 중, 근거자료가 없으면 어느 쪽을 기준하나요?
답변
잔금청산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청산의 객관적 증빙이 없을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가 1세대 2주택자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등기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원고의 부동산 양도일 이후여서 세무서는 1세대 2주택자로 판단, 비과세 불인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 메모 등으로 잔금청산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기재나 메모,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기존의 거래관계(매매대금 영수 주장 등)만으로는 잔금청산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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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2015.06.12)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5.

판 결 선 고

2015.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경기 ☆☆시 ☆☆동 888-1 대 269.7㎡ 및 그 지상 3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처 이☆☆가 서울 ☆☆구 ☆☆동 494-6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하

층 2호 주택 36.25㎡(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 8. 31. 타인에게 양도

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이☆☆가 이 사건 쟁점주

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

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이☆☆는 2009. 7. 1. 이 사건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

급받아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9. 7. 1.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위 이☆☆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판 단

- 3 -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가 김☆☆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9. 8. 21.’ 계약금 은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의 지급일인 ⁠‘2009.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

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9. 8. 28. 김☆☆의 처형인 임☆☆ 앞으로 2009. 8. 21.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9. 8. 28. 양도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는바, 갑 제7호증에 첨부된 메모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

으로는 위 이☆☆가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9. 7. 29. 이전인

2009. 7. 1.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처인 이☆☆가 이 사건 쟁점주

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

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