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목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90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질적으로 상속등기를 위한 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세 #상속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등 상속등기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질적으로 상속등기 등 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판결 요지는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한 협의서 작성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취소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제 증여의도를 포함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증여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판결은 실질 목적에 따라 상속인지 증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2015.10.2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15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김○○으로부터 ○○원을 지급 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2013. 9. 4. 원고에게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 5,000,000원을 공제한 ○○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으로부터 지급 받은 ○○원은 상속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