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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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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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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9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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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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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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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35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