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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수탁·재수탁 연구용역의 인정범위

대법원 2014두11403
판결 요약
연구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그 수탁기관이 다시 외부에 재위탁하거나 재수탁기관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용역 #위탁연구 #재위탁
질의 응답
1.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용역을 위탁했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1403 판결에서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연구용역을 위탁·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연구용역 수탁업체가 재위탁을 하거나 재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수탁업체의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판결은 재위탁 여부·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1140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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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16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1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