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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부담부증여 인수 인정기준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36
판결 요약
증여세 경정청구는 결정·고지로 인한 증가분에 대해선 90일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각하 대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는 실제 채무 인수 사실수증자 부담을 입증할 때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불복기간 경과분 각하, 채무인수 불인정으로 청구 기각 판시.
#증여세 경정청구 #증여세 불복기간 #부담부증여 인정 #채무인수 #증여세 공제
질의 응답
1.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90일의 불복기간 이내에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분에 한해서만 3년 내 청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선례를 참조, 결정·경정으로 인한 증가분은 90일 내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채무의 인수 및 실제 부담을 증명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판결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한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도 실제 인수 및 출재 변제가 명백 실증되어야만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인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있는 아파트의 증여 시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으로 채무 인수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채무 인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면책적 인수 등 구체적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면책적 인수 등 구체적 인수 사실과 수증자 출재 변제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 당시에 수증자가 부모 명의 계좌에서 대출이자를 계속 지급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판결은 증여 후에도 이자 등 상환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계속 이체된 점을 들어 채무 인수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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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결정고지 후 원고가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을 다투지 않았는바 청구금액 중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각하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개명 전: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1)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7. 모친인 BBB로부터 OO OO구 O동 000 OOO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0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000,000,000원 이라고 보아 2012. 12. 5.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000,000원 을 BBB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금액만큼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

액이 00,000,000원이 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2. 12. 5.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

혹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는바, 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

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

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경정청

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최초 증여세 신고액은 00,000,000원이고,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액은 00,000,000원이었으며,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후 원고가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을 다투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중 00,000,000원 부분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세 00,000,000원 경정청구 중 00,000,000원 경정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나머지 부분{증여세 4,880,001원(= 00,000,000원 -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

고는 증여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

분 중 나머지 부분(증여세 4,880,001원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는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2. 22.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2009.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BB는 2012. 3. 20. 주식회사 00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경료해 주면서, 기존에 경료된 근저당권설

정등기들을 모두 말소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9. 주식회사 00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말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채무의 이자는 2012. 3. 27.부터 2014. 5. 20.까지 원고의 부친인

C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었는데, 2012. 3. 27.부터 2013. 2. 4.까

지 위 계좌에서 지급된 이자는 약 0,000,000원에 달한다.

4) 원고의 소득금액은 2012년 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

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

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

의 채무가 위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 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

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

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후에도 이 사건 채무

의 채무자가 여전히 BBB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

시부터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원고의 부친 명의 통장에서 이 사건 채무의 이자가 지

급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채무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가 약 0,000,000원인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원고 소득(2012년 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의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소득 규모 에 비해 이 사건 채무는 원고에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가 이 사

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가 이

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증여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이 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중 00,000,000원{=00,000,000원(= 원고의 증여세 신고액 00,000,000원 + 피고의 증여세 결정 고지액 00,000,000원) - 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역시 이에 따라 ⁠‘증여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로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