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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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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합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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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816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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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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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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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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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9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위반으 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침해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장래의 부가가치세가 적정 환급되도록 하라.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상가와 관련하여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금 476,966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광명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2015.
1. 30. 토지가액 25,237원, 건물가액 82,204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5. 2. 4. 토지가액 14,029원, 건물가액 45,69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아 피고에게 2015. 3. 3. 및 2015. 3. 2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9. 4,569원을, 2015. 4. 15. 8,220원을 각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7.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내용에 따라 환급하였을뿐 그 환급을 거부하는 등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주택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환급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은 토지가액은 계약서로부터 도출되어지는 부가가치세와 3~4배 차이가 나고, 지분의 개념정의에 위배되며,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9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위반으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으로 잔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장래의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게 환급되도록 할 것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의 환급결정에 따른 원고의 부가가치세 손실액이 8,000,000원에 이르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환급되도록 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게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하여 적정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4. 9.자 4,569,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2015. 4. 15.자 8,22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무효확인청구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 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무효등확인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무효등확인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위적 청구 중 무효등확인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병합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