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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토지의 취득자금을 누가 출연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등기상 소유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였던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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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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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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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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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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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17,02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유○○은 OO시 OO면 OOO리 전 1,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5. 3. 8. 소외 배○○에게 2005.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유○○은, 이 사건 토지를 1997년경 소외 박○○으로부터 147,600,000원에 취득하여 2005. 2.경 배○○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피고에게 2005. 4. 2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6,895,750원을 예정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유○○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정○○이었고, 실제 취득비용 123,000,000원 중 원고가 91,500,000원을, 정○○이 31,500,000원을 각 분담하였으며, 실제 양도가액은 307,500,000원이었으며, 그 중 원고가 275,500,000원을, 정○○이 32,000,000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OO지방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 275,500,000원, 필요경비 92,784,094원, 종합소득금액 182,715,906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9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3. 11. 18.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와 정○○이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54,017,020원(부가세 포함)의 부과에 대하여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유○○이다(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역시 원고가 아니라 유○○이다). 조사관청에서는 등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객관적인 반대사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도 않고 정○○ 작성 고소장, 정○○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원고를 실소유자로 만연히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무조사결과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별도로 심사․심판 청구를 제기하지는 아니하고 바로 2014.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전심절차를 경유하였고,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굳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가액인 275,500,000원(당초 유○○이 신고한 205,000,000원보다 많음)에 대하여서는 별달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그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자가 누구인지 본다.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출연한 자가 누구인지는 다소 명확치 않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누가 출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위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정○○ 작성의 고소장(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매입자금 91,500,000원을 친정어머니 유○○이 내겠으니...’라는 기재가 있는 등 당시 유○○이 91,500,000원의 일부 내지 전부를 출연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건설 주식회사(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1992. 3. 31.경부터 1998. 3. 31.경까지, 1998. 5. 20.부터 1999. 11. 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정○○은 1992. 11. 25.경부터 1996. 12. 16.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이사로 있었음)의 회계업무 담당자였던 윤OO이 기안한 1997. 5. 15.자 토지매입결산서(을 제5호증, 원고가 확인날인하고 정○○이 확인서명함)상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 비용은 123,000,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91,500,000원을, 정○○이 31,500,000원을 각 분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정○○은 2004. 7.초경 등기명의인인 유○○이 아니라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토지 중 30,000,000원(1평당 300,000원 × 100평)을 투자하였으므로 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 둔 위 토지 중 100평을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고, 귀하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4,000,000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본인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③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7. 말경 정○○에게, ‘귀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주장하신 지분 330.58㎡에 대하여 구입자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소유권 주장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이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 등의 일체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정○○의 권리주장에 대해 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④ 이후 정○○은 2004. 10.경 OO경찰서에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자신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유○○ 명의로 매입한 후 자신에게 분할등기를 하여주지도 아니하고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3. 4. 4. 농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혼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정○○은 2008. 7. 4.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은 ‘고소장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이고,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수사가 1년 반 이상 지연되었는데, 2005. 10.경 OO지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본인이 투자한 32,000,000원을 돌려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⑥ 실제로 정○○에게, 원고의 남편인 양OO은 정○○에게 15,000,000원을, 원고의 자인 양◊◊는 17,000,000원(합계 32,000,000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