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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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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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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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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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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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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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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3.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00동 우남타워 000호에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병원 등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 한다)에 간병인을 보내주고 위 요양병원들로부터 위 간병인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구직자 알선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병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917,000,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3. 9. 10.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간병인을 알선한 다음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임금을 일괄 송금받아 일부를 소개료로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고용알선업자와 과세업자인 인력공급업자를 구별하는 요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인력에 대하여 이들 업자들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즉 ①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직업소개사업’과 함께 ‘간병인 인력공급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 기간이 지난 후인 2013. 1. 30. 비로소 세적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에서 면세법인으로 변경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 중 일부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간병인들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은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간병인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요양병원들 중 일부와 작성한 간병인 (파견)계약서에는 원고가 간병인을 채용하여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민원 발생시 원고가 책임지며, 원고가 파견 한 간병인의 활동을 자체점검·지도하고, 간병인이 휴무일 경우 대체인력 투입 및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간병인의 과실로 요양병원이나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원고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구직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전체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포함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요양병원들도 원고를 통하여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간병인들의 입장에서도 간병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 환자로부터 간병료(수수료 포함)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 돈에서 구직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게 발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간병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