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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간병인 파견,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76
판결 요약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파견하고 임금까지 일괄 수령·지급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직업소개업 명칭·간병료 지급방법·계약내용에서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고용알선업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병인 파견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직업소개업 면세 #요양병원 간병
질의 응답
1. 간병인 파견이 직업소개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간병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사용자 지위로 계약·책임을 진다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은 임금 등 지급관계·계약의 실질이 고용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업소개소가 간병인 인력공급업을 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력공급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는 등기목적, 계약 내용, 임금 지급방식 등에서 인력공급업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 그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알선만하고 임금은 당사자간 지급시 고용알선업(면세), 직접 사용자로서 고용·임금지급까지 할 경우 인력공급업(과세)로 구분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은 구직자와 직접 고용계약·임금 지급, 계약과 책임 내용을 보고 과세 유형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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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6.

판 결 선 고

2016.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00동 우남타워 000호에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병원 등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 한다)에 간병인을 보내주고 위 요양병원들로부터 위 간병인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구직자 알선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병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917,000,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3. 9. 10.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간병인을 알선한 다음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임금을 일괄 송금받아 일부를 소개료로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고용알선업자와 과세업자인 인력공급업자를 구별하는 요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인력에 대하여 이들 업자들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즉 ①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직업소개사업’과 함께 ⁠‘간병인 인력공급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 기간이 지난 후인 2013. 1. 30. 비로소 세적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에서 면세법인으로 변경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 중 일부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간병인들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은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간병인들과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요양병원들 중 일부와 작성한 간병인 ⁠(파견)계약서에는 원고가 간병인을 채용하여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민원 발생시 원고가 책임지며, 원고가 파견 한 간병인의 활동을 자체점검·지도하고, 간병인이 휴무일 경우 대체인력 투입 및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간병인의 과실로 요양병원이나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원고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구직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전체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포함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요양병원들도 원고를 통하여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간병인들의 입장에서도 간병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 환자로부터 간병료(수수료 포함)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 돈에서 구직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게 발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간병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