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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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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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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 누8270 법인세부과처분동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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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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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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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10.17. 선고 2012구합406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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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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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경정 후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에게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0. 7. 8.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시가 기타 부정한 행위”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천납세의무자가 성립하지 않거나” 부분을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의 “매월 회” 부분을 “매월 1회”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부외자금을 조성행위” 부분을 “부외자금 조성행위”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0쪽 제31행의 “2000, 1. 19.”부분을 “2000. 1. 19.”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8쪽 제3행의 “부산지사에 대한 000원을 주장하고” 부분을 “부산지사에 대한 선사환급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8쪽 제8행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부분을 “손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다.”로, 제9행의 “한편,”부분을 “그러나 한편,”으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20쪽 제14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호”부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22쪽 제1행의 “선사환급금 000원을 주장하고” 부분을 “선사환급금 000원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24쪽 제15행의 “0,000,000원” 부분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29쪽 제11~12행의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을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을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29쪽 제17행의 “GYY의 횡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분은 “GYY에 대하여 횡령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30쪽 제6행의 “따라서” 부분을 “그런데”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7쪽 제8행의 “‘하역의 3%’” 앞에 “선사환급금은”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21쪽 제5행의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선사환급금 중 MMM코리아에 대한 2006. 12.경의 1만 달러, MMM코리아 부산지사에 대한 선사환급금, CCCN쉬핑에 대한 선사환급금도 제1심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정한 나머지 선사환급금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MMM코리아에 대한 2006. 12.경의 1만 달러, CCCN쉬핑에 대한 선사환급금)이거나,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MMM코리아 부산지사에 대한 선사환급금)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일반적인 선사환급금(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부분)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8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