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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의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5두5020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에서 명의위장 거래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세금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거래 #부가가치세 #세금 환급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207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위해서는 명의위장 사실의 인지 및 과실 없음이 공제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환급 사건에서 명의위장 거래임을 몰랐다는 사정의 입증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세금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207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과실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위장 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207 판결 요지는 공제 주장자가 명의위장 모름과 과실 없음 모두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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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02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64(2015.07.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