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

대법원 2012두2573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이 경과된 뒤 소를 제기하거나,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제소기간 준수와 원고적격이 핵심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소송 #제소기간 도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하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소기간이 지나서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736 판결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 상대방이 아니거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736 판결은 선정자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자료가 없어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심리불속행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는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 특례법상의 사유가 없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2012두2573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5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8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PP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5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