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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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나아가 원고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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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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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선정당사자) |
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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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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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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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5. |
주 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OO동 0000 대 957.9㎡ 지상의 노후된 DD연립주택(22가구)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 라고 한다)을 포함한 20명은 재건축사업시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DD주 상복합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결의한 후 1997. 3. 27. 부천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조합장) 현태근은 2000. 1. 31. 상호 ’DD주상복합 재건축조합’, 업태 ’건설’, 종목 ’주택신축조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DD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는데,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9. 9. 11. 이창E게 이 사건 아파트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고 2010. 1. 25. 이로 인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확 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7.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0원의 합계 000원(원 버림)의 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7,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비법 인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 그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이 아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이나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동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개인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합 규약 제43조에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지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1항 본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9 내지 15,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일부 조합원 의 탈퇴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단체 자체로서 존속하여 온 사실,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0. 2. 2.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4. 11 주식회사 GG산업(이하 ’GG산업’이라 한다)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9.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103호는 사용승인 전인 2006. 12. 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으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쳐지고서 그 가등기권자들과 이창E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2009. 9. 11. 이창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③ 그 과정에서 원고 등 조합원들은 2006. 12. 12.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지분 대가를 지급받고 조합에서 탈퇴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명은 GG산업으로부터 구(舊) 연립주택 지분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되, 이 사건 아파트는 GG산업이 임의로 처분하여 건축비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채무에 충당케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그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등 참조),조합 규약 제43조에서 ”청산종료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청산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나아가 원고 등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함께 들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7 제1항 본문은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과세목적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을 달리하는 부가 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간주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