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조합 조합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54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공급을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 간주 규정도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부가가치세 #조합원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들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재건축조합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54 판결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이지,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거래를 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54 판결은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조합 사업을 하지 않고, 조합 규약상 이익 분배 규정도 청산에 관한 것일 뿐이라서 공동사업자성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사업자 규정이 부가가치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의 공동사업자 간주 규정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54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의 적용범위가 소득세에 한정되며, 부가가치세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나아가 원고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선정당사자)

강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4. 25.

주 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OO동 0000 대 957.9㎡ 지상의 노후된 DD연립주택(22가구)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 라고 한다)을 포함한 20명은 재건축사업시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DD주 상복합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결의한 후 1997. 3. 27. 부천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조합장) 현태근은 2000. 1. 31. 상호 ’DD주상복합 재건축조합’, 업태 ’건설’, 종목 ’주택신축조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DD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는데,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9. 9. 11. 이창E게 이 사건 아파트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고 2010. 1. 25. 이로 인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확 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7.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0원의 합계 000원(원 버림)의 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7,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비법 인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 그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이 아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이나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공동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 :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개인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합 규약 제43조에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지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1항 본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9 내지 15,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일부 조합원 의 탈퇴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단체 자체로서 존속하여 온 사실,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0. 2. 2.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4. 11 주식회사 GG산업(이하 ’GG산업’이라 한다)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9.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103호는 사용승인 전인 2006. 12. 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으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쳐지고서 그 가등기권자들과 이창E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2009. 9. 11. 이창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③ 그 과정에서 원고 등 조합원들은 2006. 12. 12.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지분 대가를 지급받고 조합에서 탈퇴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명은 GG산업으로부터 구(舊) 연립주택 지분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되, 이 사건 아파트는 GG산업이 임의로 처분하여 건축비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채무에 충당케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그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등 참조),조합 규약 제43조에서 ”청산종료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청산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지,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나아가 원고 등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함께 들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7 제1항 본문은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과세목적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을 달리하는 부가 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간주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