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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급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시 부가세 공제 거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31
판결 요약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자가 출하전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상 업체와의 거래 여부, 전표 기재사항 등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유류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부가가치세 공제 #출하전표 #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유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세금 공제는 언제 거부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수취자가 출하전표 등 거래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정상 업체와의 거래와 달리 비정상적 정황이 있으면 세금 공제가 거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판결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점, 출하전표 미확보, 비정상 기재사항, 정상 거래와 비교 미흡을 이유로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부과한 경우 수취자 책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취자가 거래 증빙인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판결에 따라 출하전표 미확보, 비정상적 기재, 정상 거래 관행 등을 수취자의 책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어떤 증빙을 확보해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 등 물품 거래시 출하전표 등 온도, 비중, 밀도 등이 적정하게 기재된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정상 업체와의 비교 등 거래의 실질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판결은 출하전표 미확보 또는 비정상 기재시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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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0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1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