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실제 징수 못했을 때 사업자 납세의무 유무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526
판결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의·형평에 반한다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며, 물품 일부가 환입(반품)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없었다면 공급가액 전체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거래징수 #공급자 책임 #물품 반품
질의 응답
1. 공급받은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인 제가 부가가치세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판결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처가 부가세를 주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정의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판결은 '사업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일부 물품이 반품된 경우, 반품분에 대해 공급가액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반품이 발생했다면 과세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공급가액이 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526 판결은 '과세기간 중 반품 사실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어야 공급가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또한 사업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25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6.부터 군포시 OOO 0000,0000호에서 섬유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1. 5. 11. ’EE어패럴’을 운영하는 서FF에게 장당 000원에 봉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1. 봉제품 0000장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까 지)를 신고하면서 서FF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0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1. 원고에 게,이 사건 물품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11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2. 6.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 의 1,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는 본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공급자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서 FF이 원고에게 위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정의와 형평이념에 위반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서FF이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였으므로,원고가 서FF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 공급가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 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 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 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장당 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6. 11. 이 사건 물품을 서FF에게 인도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물품을 공급받은 서FF으로부터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법률상 원고가 서F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은 이상,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조세법상의 정의와 형평이념 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이 000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에는,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서FF 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1. 5. 9. 계약금 000원, 2011. 6. 11. 잔금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점,② 갑 제 2호증(조정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중 일부가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조정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언제 위 물품 중 일부에 대한 반품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고,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중에 위 물품반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③ 오히려 을 제4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서FF이 2011. 7. 2. 및 같은 달 12. 원고에게 일부 물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반품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