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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보전채권의 범위이자 채권액수에 해당하는 가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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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가합226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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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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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나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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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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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1. 피고와 나BB 사이에 2011. 2. 10. 체결된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CCCC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나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나BB 및 나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이하 'DDDD'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나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고지하였고,DDDD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고지하였는데,나BB과 DDDD은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경 나BB이 DDDD의 주식 중 76%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DDDD의 위 체납세액 가운데 00000원에 대하여 나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나BB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고,2011. 1. 17.경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5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2011. 9. 29. 현재 체납된 금액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0000원이다.
나. 나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나BB은 2002. 9. 18.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CCC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CCCC종합개발’이라 한다),채권최고액 0000원,근저당권자 나BB 또는 주식회사 DDDD종합건축사사무소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2011. 3. 9.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나BB의 동생인 피고는 2011.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CCC종합개발,채권최고액 0000원,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1. 5. 11. CCCC종합개발에 ’2011. 2. 10. 나BB으로부터 OOO종합개발에 대한 채권 0000원(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CCCC 종합개발에 도달하였다(이하 나BB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
그 후 피고는 으뜸통신 주식회사(이하 ‘으뜸통신’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 하였고,으뜸통신은 2011. 10. 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5. 12.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9호 즘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나BB에게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원고는 위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채무초과상태
나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 (000원)이 적극재산(000원 = 0000원 + 000원 + 000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적극재산
(가) 나BB이 보유한 채권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 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 켜 야 한다(대법 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으로 변제가 담보되어 있는 채권은 용이 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채권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이전,말소되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권확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나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그 중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확보 가능액으로 평가하고,채권을 담보할 재산이 없거나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이전,말소된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채권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위 표의 확보가능액란 기재 금액 합계 000원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을 제5호증의 1,2,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종로세무서장은 2009. 9. 16.부터 2012. 1. 12.까지 사이에 나BB의 김FFFF에 대한 채권 00000원, 2011. 12. 6. 나BB의 정EEE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0000원, 2010. 2. 25. 나BB의 김GGG에 대한 채권 00000원, 2012. 1. 12. 나OOOO의 정EEE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0000원 합계 0000원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각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김OOOO,정EEE에 대한 채권의 경우 별지 목록 4 기재 채권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압류된 각 채권을 나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일단 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나) 나BB이 보유한 주식
나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DDD의 주식 49,000매(1매당 액면가액 000원), 주식회사 HHHH의 주식 5,000매(1매당 000원), 주식회사 IIII도시정비사업단의 주식 82,300매(1매당 액면가액 000원) 액면가액 합계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극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나BB은 2011. 9. 29. 현재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로부터 약 7개월 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도 위 금액과 비슷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나BB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면서도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나BB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나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 이 CCCC종합개발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2011. 5. 17. 청포 대종합개발에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CCCC종 합개발의 대표이사 김JJJJ가 피고와 나BB을 사기죄,사문서위조최 등으로 고소하였 는데,피고는 2012. 8. 28. 경찰에서 나BB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채 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채 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할 것이므로,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양도인인 나BB이 채무자인 OOOO종합개발에 적법하게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채권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주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얄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양도인인 나BB이 아닌 양수인인 피고가 CCCC종합개발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채권최고액 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결의가 기재된 2011. 3. 9.자 CCCC종합개발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이 설정될 당시 작성된 확인서면의 유무인란에 김JJJJ의 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김판기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위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하찬용은 김JJJJ가 피고와 나BB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시 ‘김JJJJ가 위 이사회 의사록에 CCCC종합개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확인서면의 우무인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양도통지의 상대방인 김JJJJ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양수인인 피고가 나BB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자력인 나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 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 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에는,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또한 취소채권 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으뜸통신에 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나BB에게 이 사건 채권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할 것이고,사해행위인 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경우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보전채권의 범위이자 이 사건 채권액수에 해당하는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CCCC종합개발에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것을 구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