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종합소득세 이자채권 회수불능 명확성 요구 및 과세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3481
판결 요약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자소득 실현 가능성 상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자채권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소득실현
질의 응답
1. 이자채권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81 판결은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채권 회수불능 등 실현불가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81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이자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3. 정산서 이자채권에 대한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답변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증거 부족일 경우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81 판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누15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4. 03. 선고 대법원 2013두3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