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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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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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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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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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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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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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누1598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