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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시 소득발생 시기와 기타소득귀속시점 판단

대법원 2013두1423
판결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경우,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때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에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본 건에서는 합의서에 명시한 지급일(2005.9.30.)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시점 #소득귀속시기 #기타소득 #지급일
질의 응답
1.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는데, 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 양도가 단순 담보목적이고 지급일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에 기타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3 판결은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더라도 지급일자를 명확히 정했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에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합의서를 썼다면, 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수령일이 기준이 됩니다. 문서 작성일이 아니라 지급일까지 소득 발생 시점이 연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3 판결은 합의서에서 지급일을 특정한 경우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와 실제 소득 발생 시기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지가입 목적의 채권양도에서는 실수령일에 소득 발생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3 판결은 채권양도가 지급을 담보하는 경우 지급일에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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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 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2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1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