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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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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외에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영수증이 없는 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법무사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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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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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남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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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래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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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9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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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및 홍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0. 16. 박CCC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