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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쟁점과 매수인 추가지급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13두2310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양도가액 외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빙서류 부재 및 일부 자금의 용처(수수료 등 객관적 내역) 등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국세청이 산정한 원래의 취득가액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가 매매대금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인이 주장하는 추가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매매대금 지급 주장은 별도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0 판결은 영수증 등 증거가 없고 일부 금원이 수수료 등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추가지급 주장 불인정함.
2.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도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때 어떤 근거가 판단에 중요합니까?
답변
실제 송금·수령 내역과 객관적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0 판결은 영수증, 인출용처 등 객관적 사실을 중시해 판시.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질 취득가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전후 영수증, 계좌이체명세, 계약서, 송금확인증 등 명확한 금전흐름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0 판결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으면 추가취득가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때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다투는 자에게 구체적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10 판결 전후 논리로, 추가취득가액을 주장하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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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외에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영수증이 없는 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법무사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9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및 홍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0. 16. 박CCC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2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