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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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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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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2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국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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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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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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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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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5. |
주 문
1. 피고가 2011. 6. 13.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인터내셔날 및 주식회사 CCCC산업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배DDDD은 자동차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BBB인터내셔날(이하 ’BBB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CC산업(이하 ’CCCC산업’이라 한다) 등을 경영하여 왔는데, 2011. 3. - 5. 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법인들이 2005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재활용 · 폐자원 매입세액에 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74억 4,700만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BBBB 주식 3,000주(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10%),2003년부터 현재까지 CCCC 산업 주식 1,000주(발행주식 총수 20,000주의 5%)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BBBB에 2005년 법인세 등 총 14건 000원,CCCC산업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등 총 10건 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위 각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배우자와 함께 위 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6. 13.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에 따라 위 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소유의 주식 비 율에 해당하는 국세 000원의 납부통지를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BBBB과 CCCC산업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배DDDD이 위 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 행사하는 것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설질주주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 2005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4, 10 내지 12항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D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배DDDD은 1996. 3. 28. BBBB, 2002. 6. 3. CCCC산업을 각 설립하여 경영해 오면서 사업체 운영의 편의상 원고를 BBBB과 CCCC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하는가 하면,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각 회사의 주식 일부를 원고 또는 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② 원고는 위 각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실제로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주식은 BBBB과 OOO산업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인 배DDDD에 의하여 그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의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