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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예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358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한 예정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직접적인 감면결정이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이 없었다면 감면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예정신고 #세무서장 #감면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한 예정신고가 수리되면 감면결정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감면결정은 예정신고 수리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직접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80 판결은 과세관청이 감면을 전제로 한 예정신고를 수리해도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이 없으면 감면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 결과에 자경사실을 추정한 기재가 있으면 감면결정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자경사실을 추정하였더라도 단순한 의견표명 또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감면결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8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의 추정은 감면결정이나 자경사실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의 직접적인 자경사실 인정 또는 감면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580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명확히 자경사실을 인정하거나 감면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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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관청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580 앵더섣,RT[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3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