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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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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와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벼를 경작함에 있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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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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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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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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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760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