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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보험계약 명의와 실질 귀속자 불일치시 증여세 부과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5377
판결 요약
보험계약서 서명 등 중요사항이 제3자의 필적임이 감정으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명의자 #보험금 귀속자 #증여세 부과 취소 #필적감정 #실질적 귀속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의 명의자가 실제로 보험금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명의자가 아니라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 판결은 보험계약서와 관련 계약서상 명의의 중요 기재가 모두 제3자의 필적으로 확인되고, 실질적 귀속자가 명의자가 아님이 인정되면, 명의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상의 서명이 제3자의 것으로 밝혀졌을 때,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요 기재가 제3자의 필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 판결은 필적감정으로 계약서상 서명 등이 모두 제3자의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의 실질적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 명의와 실제 보험금 이득자가 동일한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 판결은 명의자임에도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했으므로, 사실관계 및 계약체결 과정의 증빙이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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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A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항소취지 제l심판결을 취소하고,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