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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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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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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9830 과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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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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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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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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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로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를 통하여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였고, 중간판매자나 최종판매자가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등으로 1인당 000원 또는 000원, 000원(이하 ’1차금액’이라 한다)의 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그 중 00 내지 000원을 회원가입증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1차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산파일(을 제3호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원 명부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에게 그 수령금액란에 임의로 1차금액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작성된 것인바,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1차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조사 없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전산파일을 근거로 1차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설령 1차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1차금액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4) 1차금액은 선수금 내지 계약금에 불과하므로 회원들이 사망하여 장례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1차금액을 지급받은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AAAA특수자동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2. 8. 개업 이후 장의용 특수차량을 직접 개발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장례업체에 판매하다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중 각 지역에서 수시로 열리고 문을 닫는 형태의 홍보관(일명 ’떳다방’
으로 지하 • 극장 등을 임대하여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영화시사회나 화장지 등 사은품 을 지급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장의용품인 고가의 ’수의’에 장례용 리 무진 차량 무료이용권을 끼워 파는 방법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소 외 회사는 2005년경부터 수의를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홍보관에 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대리점(강사 출신 회원모집인)을 통해 수의와 장례용 리무진 차량 무료이용권을 1차금액에 판매하였다. 1차금액은 구입한 수의의 종류, 홍보관 · 대리점의 할인 여부, 리무진 차량 무료이용권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부여된 회원별 등급 에 따른 금액이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CC의 아들 김BB은 2006년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김CC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던 거래처와 장부를 모두 원고로 이관하였고, 소외 회사는 회원모집업무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회원모집업무를 함에 따라 김CC는 원고의 회장 직함으로 회원모집 활동을 계속하였다.
(3) 1차금액을 지급하고 수의를 구입한 고객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회원은 수의구입 당시 약정한 장례토탈서비스 금액(이 금액은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회원별 등급에 따라 000 원 내지 000 원이고, 이하 ’2차금액’이라 한다)을 사망 후 발인 전 까지 후불로 지급하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장례서비스 이용 여부는 회원이 결정하는 선택사항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원 120명 중 29명(24.16%)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였다.
(4) 원고는 1차금액을 지급한 수의구입고객과 작성한 회원가입 계약서 등을 모두 폐기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아직 폐기되지 않은 계약서 2부와 계약서 양식 및 고객약관을 입수하였는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말미에는 원고의 직인이 찍혀 있고, 계약자의 서명이 적혀 있으며, 고객약관 말미에는 원고의 직인이 찍혀있다.
(계약서, 약관 생략)
(5) 원고는 회원의 인적사항과 등급(A, E, C등급)을 전산파일(이하 ’이 사건 전산파 일’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회원관리를 하여 왔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전산 파일을 임의제출하였고, 피고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전산파일에 회원별 등급에 따라 000 원,000 원,000원을 각 입력하였다.
(6) 원고가 김DD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 제3조는 ”수의대금은 판매 당시 금액으로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원고가 박EE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제3조는 ”박EE이 판매하는 원고의 상품은 수의의 종류와 판매 금액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며, 상품의 구분에 따라 박EE이 원고에게 입금해야 할 대금은 아래와 같다”, 제6조는 ”원고는 박EE에게 수의를 직접 공장도가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원고와 박EE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는 ”고객의 반품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반품건에 대해 자신이 입금받은 차량대금과 보관수의 대금을 100%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한 책임은 박EE에게 있으며, 박EE이 책임지고 반품해 주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박EE은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수의를 판매대리한 것인지 독자적으로 수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수의구입고객과 작성한 계약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전산파일을 토대로 원고의 1차금액(수의판매) 및 2차 금액(장례서비스)을 산정하였다.
(8) 원고의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잔액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1차금액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1차금액은 수의판매대금이고, 2차금액은 장례서비스 이용대금인 점,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와 고객약관에 ”원고가 회원에 대하여 수의제공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고객약관에 1차금액은 원고의 대리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2차금액은 원고에게 직접 납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주가 원고로부터 수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회원들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된 수의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들에게 수의를 판매한 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차금액 전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익금)이고, 그 수입금액에서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가 가져간 금액은 원고가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손금)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전산파일 이외 에 수입금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빙서류인 계약서를 폐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산 파일에 고객의 인적사항과 등급을 입력하여 고객을 관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산파 일을 임의제출한 점, 원고는 제공되는 수의의 종류 등에 따라 회원등급을 3단계로 나 누어 관리하였으므로, 회원별로 기재된 등급을 곧바로 회원들에 대한 판매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전산파일에 입력한 금액을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성에 관하여
(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동시 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 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1차금액을 지급하고 수의를 제공받은 회원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별도로 원고에게 장례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장례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2차금액은 발인 전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점, 수의구입고 객에 한하여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는 원고가 회 원 모집 및 수의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여한 권리에 불과한 점, 장례서비스 이용 여부는 회원이 결정하는 선택사항인 점, 1차금액과 2차금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금액은 수의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수의제공을 주된 용역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수의제공은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의 공급인 점, 통상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회원이 일정기간 동안 부금 형태로 분할하여 납입하고,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부금 미납액을 정산하여 당초 약정한 장의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회원이 장례행사 발생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금 납입액은 부채 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원고는 회원이 1차금액을 지급하였을 때 즉시 수의를 제공하고,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한 경우 장의용역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 점(계약서 및 고객약관에서 계약 후 15일이 지난 후에는 해약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고, 1차금액을 부채 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등을 고려할 때,원 고가 회원들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1차금액을 지급받은 때가 손익의 귀속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