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악의 주장 입증책임

대법원 2012다20178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매수인)가 악의 없음을 주장할 땐 그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본건에선 매수인의 악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 #부동산 사해행위 #채무자 재산처분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786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 해침)가 추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악의 없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매수인)가 스스로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786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자신의 악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786 판결에 따르면, 매수인의 악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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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를 매수한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17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여AAA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나788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를 매수한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오 같은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다201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