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를 매수한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다201786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여AAA |
|
원 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나788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 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를 매수한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오 같은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