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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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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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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02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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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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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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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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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응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 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처분일을 201111. 9. 1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독촉장(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일 자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2) 등에 비춰 20ll. 8. 18 의 요지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 lBBBBl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04. 11 19. 설립된 회사이다.
나. BBBB는 2007년 2기 과세기간 내에 주식회사 CCCC마이크로시스템(이하 'CCC 마이크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7년 사업연도 매출원가(외상매입금)로 계상하였다. 또 한, BBBB는 2008. 1. 8. CCCC마이크로시스템 계좌로 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l이라 한다)을 입금하고,나머지 잔액은 CCCC마아크로시스템에 CCCC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9. 3. 12.경 폐업 하였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0. 6.경 BBBB에 CCCC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고,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아 사건 지급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원고를 B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0. 7. 피고에게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아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1. 기각결정을 받고, 2012.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l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저·11항,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 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 · 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 · 고지한 것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갑 제l호층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아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광진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 [표]와 같이, CCCC마이크로시스템즈는 DDDD씨엔씨(주)로부터 공급가액 00000 원인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후, PPPP에 공급가액 000원의, OOOOO에 공급가액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의 20% 정도인 0000원(공급가액 0000원+세액 0000원)을, BBBB로 부터 공급가액의 20% 정도인 00000원(공급가액 00000 원+세액 0000원)을 입금받고,위 금액 합계 00000원에서 거래 차익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공급가액 0000원+세액 00000원)을 DDDD씨엔씨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즉 BBBB가 CCCC마이크로시스템즈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지급금액은, 최종적으로 DDDD씨엔씨에 입금되어 귀속이 분명한 ‘기타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이를 대표자에 CCCC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BBB의 염원이나 종업원이 아니어서 안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6 내지 8호증1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DDDD씨엔씨(이하 lDDDD씨엔씨l라 한다)는 2000. 2. 8. 기업전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한다)는 2000. 7. 15.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원고는 OOOOO와 DDDD씨엔씨의 모기업인 EEEE의 대표이사이며,한FFF은 DDDD씨엔씨의 대표 이사이다.
② 유FFF은 BBBB 주식 6,999주(69.99%)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4. 11. 8. 원고에 게IBBBB 설립시 발행하는 10,000주 중 6,999주를 인수하되 형식상 명의는 유FFF 로 하여 보관하기로 하고 원고가 BBBB에 대해 실제 주주로서 권리 일체를 보유 및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식보관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2010. 6.경 삼성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본인이 EEEE 및 BBBB의 사실상 대표로서 실질적인 모든 권리행사를 한 것임을 확 안한다, BBBB는 EEEE의 사실상 계열회사로 EEEE 전대표 유FFF의 해외출국 이후 EEEE의 경영지원본부에서 BBBB의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 등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BBBB외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엄GGG도 원고 가 BBBB의 자금집행,계약관리,인감관리를 하였고 BBBB와 같은 형태로 여러 회사(HHHH에너지자원,DDDD씨엔씨 등)를 거느리고 실질경영 및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EEEE에서 2005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무,경리 등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이IIII도 BBBB는 EEEE의 시스템 컨설팅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를 섭외하며 제공하는 아웃소싱협력업체였는데,2006년말 BBBB 대표이사 유FFF 이 장기간 해외로 나가게 되자 BBBB 일반관리 업무를 EEEE 기획관리팀에서 이관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2007. 10. 4.경 한FFF과 공모하여 DDDD씨엔씨 사무실에서 CCCC마이크로 시스템즈에 공급가액 합계 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2007. 10. 1경 BBBB 사무실에서 CCCC마아크로시스템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매(아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7. 14.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040)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660)하였으나 2011. 10. 21.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재차 상고(대법원 2011도14917)하였으나 2012. 1. 12.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한OO은 2007. 10. 16.부터 BBBB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데,이 사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전략컨설턴트로 전략컨설팅 업무만 담당하고,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세무 회계관리는 EEEE의 경영관리팀에서 전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조세 범처벌법 위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법인세법 제67조1 구 법인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CCCC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BBB가 2008. 1. 8. CCCC마아크로시스템 계좌로 0000원을 입금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CCCC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DDDD씨엔씨로 이 사건 지급금액아 입긍되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B, DDDD씨엔씨는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EEE의 자회사로 원고는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주도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이 사건 지급금액이 BBBB에서 CCCC마이크로시스템즈를 거쳐 다시 DDDD씨엔씨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원의 지급은 거래 외형을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모두 실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점,이 사건 지급금액이 최종적으로 DDDD씨엔씨로 입금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DDDD씨엔씨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DDDD씨엔씨, BBBB를 모두 운영하고 있어 금원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DDDD씨엔씨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지급 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면서,다만 괄호 안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 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 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 한하고 있다. 한편,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 등인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42조 제1항,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4호를 종합하여 볼 때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원고는 유FFF에게 BBBB 주식 69.99%를 명의신탁 하였을 뿐 실제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이고, BBBB의 모회사인 EEEE의 대표이사로서 EEEE 및 BBBB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BBBB 대표이사 '한OO은 원고에 의하여 선임되어 전략컨설팅 업무만 담당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원고는 자신 의 의사에 따라 EEEE의 경영관리팀을 통해 BBBB까지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BBBB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아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