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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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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불인정과 법인세·부가세 필요경비 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11
판결 요약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실물거래가 입증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량표 등 증빙의 진정성·거래대금의 흐름·업계 관행 부재 등을 근거로 실제 매입이 입증되지 않아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제공급 #고철거래 #법인세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거래처가 다르면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빙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경비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11 판결은 공급자·실제 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상 필요경비 불산입·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고철 매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공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11 판결은 고철의 실제 공급이나 대금 지급 증거, 신빙성 있는 계량표 등이 없다면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철거래에서 계량표 등 증빙을 뒤늦게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량표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내용이 신빙성 없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11 판결은 폐기했다던 계량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관련 증거가 미흡한 경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업계 관행 주장으로 제3자 대금 지급·자금반환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업계 관행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11 판결은 고철업계의 대여 관행 주장에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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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1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10, 14행의 "2010"을 각 "2009"로, 제2면 제13행의 "2001"을 "2009"로, 제3면 마지막행의 ”일부에” 를 ”일부를”로, 제4면 제8행의 "2009"를 "2010"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원고로부터 조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가 그 즉시 인출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원고측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은 조B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급자에게 자금 일부를 대여하는 고철 업계의 관행에 따라 원고가 조BB에게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인 점,② 이 사건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매입장부(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원본은 외형상으로도 몇 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③ 원고가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에는 계량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며 비로소 위 계량표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학제가 그 당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자 일 단 폐기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①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된 것은 매우 이 례적인 거래형태이고, 원고가 조BB에게 자금을 대여했거나 고철업계에 위와 같은 관 행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 매입장부의 외형만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위 매 입장부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0. 6. 22.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도 계량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00. 10. 14. 신청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계량표는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이므로 이학제로 서는 2010. 3. 현지조사 당시 ’더 찾아보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거나 적어도 현 지조사 종료 후에 서둘러 제출함이 타당한데도 ’폐기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7 개월이 지난 뒤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 계량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원고가 위 계량표를 사후에 꾸며내어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그 공급가액을 원고의 손금에 불산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 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탈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남자원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양CC 등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호남자원이 양CC 등이 최초 공급자인 건설회사 등과 체결한 고철매입계약(갑 제10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인수하여 호남자원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나, 고철의 최초 공급자인 건설회사 등이 양CC 등 또는 호남자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호남자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논 고철의 실제 공급자에 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조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가 그 즉시 인출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원고 의 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원고측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계량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원고는 위 계량표의 기재대로 고철의 실제 배송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