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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및 반환자금의 과세처분 기준

대법원 2013두6411
판결 요약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반환 시 금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를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증여세 #정치자금 #불법자금 #세금부과 #반환금
질의 응답
1. 불법 정치자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불법 정치자금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11 판결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치자금을 반환하면 기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 자금의 반환은 당초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11 판결은 반환된 자금에 대한 기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정치자금 반환 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나요?
답변
금전을 제외한 반환대상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11 판결은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불속행 기각(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411 판결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언급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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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자금의 반환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누42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30. 선고 대법원 2013두6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