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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배정시 종전 주주로서 주식 명의개서 인정 요건

대법원 2013두2433
판결 요약
종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된 경우, 해당 주주는 신주 배정의 자격을 인정받아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 자격은 명의개서에 의해 충족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신주배정 #주주자격 #명의개서 #증여세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신주 배정 시 종전 주주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신주 배정에서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33 판결은 종전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주로 인정되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주식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신주 배정이 제3자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는 제3자가 아닌 종전 주주 자격으로 신주 배정을 받으므로, 제3자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한 과세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33 판결은 종전 주식을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제3자의 지위를 전제로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 보유자는 신주 배정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주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신주 배정 등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33 판결의 요지는 명의개서 완료가 주주 자격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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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9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13. 선고 대법원 2013두2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