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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시 이자 지급·담보 없으면 증여 추정 가능성

대법원 2013두2174
판결 요약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이나 담보 제공 역시 없는 금전거래의 경우, 관행상 대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 추정 #차용증 #이자 없는 거래 #담보 없는 금전거래 #증여세
질의 응답
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나 담보도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이나 담보 제공이 없을 경우 이 금전거래를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74 판결은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이자·담보 없이 주고받았을 때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이 경우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74 판결은 이자가 지급된 바 없고 담보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방이 돈을 받아 간 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상 정기적 이자 지급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74 판결은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나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바가 없다며 증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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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8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2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