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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주민등록 요건 별도 인정

대법원 2012두20496
판결 요약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주민등록’은 사실상 거주와 별개의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요건 #사실상 거주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임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주민등록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주민등록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와 별개의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49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등록’은 예시적 요건이 아닌 별도의 요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임야에 실제 살았어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496 판결은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을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해석이 실질과세나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답변
해당 해석은 실질과세·조세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496 판결은 위 해석이 실질과세와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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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0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00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민등록’은 예시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사실상 거주’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0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