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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송의 소 이익과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두24818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결정 등으로 처분이 전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경정결정 #효력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그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818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 등이 있으면 소 취하나 변경 없이도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전부 소멸하면 소 자체가 각하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818 판결에서 경정결정 등으로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은 각하되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처분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818 판결 주문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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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A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276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4.자 경정결정과 2012. 12. 6.자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4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