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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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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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를 2011.6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는 피보전 채권이 성립된 2005. 9. 29.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 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어벗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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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1053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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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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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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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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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BB과 피고 사이에 2011. 6. 21. 체결된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 전 1,058㎡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98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BB은 원고에 대하여 2011.5.31. 성립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 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나. 장BB 소유이던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0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는 2011.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24. 그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장BB은 2011. 6. 21.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훨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장BB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그 행위 후에 생긴 채권을 해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성렵시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임을 요한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참조),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 기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 겠지만,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일자와 달리 판정할 수도 있다(대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제3호증의 각 호, 을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와 장BB의 아버지인 망 장JJ는 피고에게 주려고 하던 화성시 장안면 OO리 00000 토지를 장KK이 2005. 5. 16.경 처분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해 버리자,장BB으로 하여금 과거 그에게 증여해주었던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 0, 0 토지(이후 00000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0000, 0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하 ’OO리 토지들’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피고에게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에 장BB 은 2005. 9. 29. 피고와 사이에 장차 피고에게 OO리 토지들 중 500평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그 후 장BB은 2011. 5. 17.경 OO리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2011. 6. 24. 남아 었 던 이 사건 토지(약 320평)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장BB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2005. 9. 29.자 약정서가 아니라 새로이 2011. 6. 21.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 서류로 이용된 까딹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11. 6. 21.자 증여’로 기재되고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1. 6. 21.자 증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는 2005. 9. 29.자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결과적으로,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 하는 법률행위를 2011. 6. 21.자 증여라고 이해할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로 이해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피보전채권이 성렵된 2011. 5. 31. 이전인 2005. 9. 29.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1.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5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