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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실제 법률행위 시기 판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5304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라 주장된 증여계약의 실제 법률행위 시기가 등기일자(2011.6.21.)가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이 이루어진 날(2005.9.29.)로 인정되어, 채권 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실제 법률행위 #등기원인 #피보전채권 요건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증여일자가 아니라 실제 약정한 날짜가 사해행위 시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실제 법률행위 시기는 단순히 등기부상 일자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 간에 약정이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2가단105304 판결은 등기원인일(2011.6.21.)이 아닌 2005.9.29.의 당사자 약정을 실제 법률행위로 보아 판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기 전의 행위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2가단105304 판결은 사해행위 시점이 채권성립일(2011.5.31.) 이전(2005.9.29.)으로 확인되어 피보전채권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등기 절차상 등기원인 서류의 일자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시기가 중시되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2가단105304 판결은 등기 서류상 일자(2011.6.21.)는 절차상 신규작성에 불과하고, 실제 약정일을 법률행위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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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를 2011.6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는 피보전 채권이 성립된 2005. 9. 29.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 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어벗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053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12. 1.

판 결 선 고

201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BB과 피고 사이에 2011. 6. 21. 체결된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 전 1,058㎡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98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BB은 원고에 대하여 2011.5.31. 성립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 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나. 장BB 소유이던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0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는 2011.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24. 그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장BB은 2011. 6. 21.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훨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장BB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그 행위 후에 생긴 채권을 해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성렵시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임을 요한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참조),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 기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 겠지만,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일자와 달리 판정할 수도 있다(대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제3호증의 각 호, 을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와 장BB의 아버지인 망 장JJ는 피고에게 주려고 하던 화성시 장안면 OO리 00000 토지를 장KK이 2005. 5. 16.경 처분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해 버리자,장BB으로 하여금 과거 그에게 증여해주었던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 0, 0 토지(이후 00000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0000, 0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하 ’OO리 토지들’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피고에게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에 장BB 은 2005. 9. 29. 피고와 사이에 장차 피고에게 OO리 토지들 중 500평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그 후 장BB은 2011. 5. 17.경 OO리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2011. 6. 24. 남아 었 던 이 사건 토지(약 320평)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장BB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2005. 9. 29.자 약정서가 아니라 새로이 2011. 6. 21.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등기원인 서류로 이용된 까딹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11. 6. 21.자 증여’로 기재되고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1. 6. 21.자 증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는 2005. 9. 29.자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결과적으로,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 하는 법률행위를 2011. 6. 21.자 증여라고 이해할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로 이해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피보전채권이 성렵된 2011. 5. 31. 이전인 2005. 9. 29.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1.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5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