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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심사 미이행 시 처분 무효성 여부 및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2나33348
판결 요약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요건 불충족, 절차 미이행 등으로 감면이 거부된 사안입니다. 감면요건 불충족·신청절차 미이행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중대·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쟁점 요건 성립 판단의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 #공공용지 협의취득 #감면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자경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요건 일부만 갖추고, 신청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요건 불충족이나 신청절차 미이행 상태에서의 과세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3334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 미충족 및 감면신청 누락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협의취득 절차로 공공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은 별도 기준과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협의취득 사정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33348 판결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이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고,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없는 한 과세를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경작 기간이 불충분하거나 주소 이전 등 외부 사정으로 요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 등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되며, 예외적 사정(가족사 등)만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나-33348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 요건 미충족 사정은 감면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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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3334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8. 9. 선고 2012가단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3.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4. 8. 27. 사망한 원고의 남편 망 이BB은 1983. 10. 17. 이천시 마정면 OO 리 0000 답 2,6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0.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한 후 2001.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2. 5. 한국토지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2009. 2. 9. 한국토지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2. 24. 박재권으로 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OO리 99 답 1303.9㎡(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대토 농지로 매수한 후 2009.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으나, 피고는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 3. 2.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433,074원을 부과하였다가 2011. 11. 17. 000원을 감액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로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7. 000원, 같은 달 22. 000원, 같은 달 30.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마. 관련 법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l(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반하여 위법한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사법상의 양도를 한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의 이 사건 제1토지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납세 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고, 협의취득 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자가 8 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한 때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원고는 이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BB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경작기간은 8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BB이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명의신 탁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BB의 경작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 ·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감면신청을 하 였을 뿐이지 제69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사 원고가 위 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비록 원고가 위 법 69조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감면신청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위 양 규정의 충족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양 규정의 감면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 69조 제3항 및 위 법 제70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그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 제69조의 해당 여부까지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재지 흑인 인근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자경한 것이 아니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 6. 시흥시 OO로 00번길 OO아파트 000동 0000호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8개월 후에 3명의 자녀를 둔 막내며느리가 자살하여 아들과 손자들을 돌봐야 했고, 원고 자신도 허리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자경이 불가능했으며,원고의 아들인 이재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 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그 하자는 중 대 ·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 인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3.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나33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