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60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00,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ㅁㅁ로 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소득금액 247,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17행의 ‘2020. 1. 27.’
『 2020. 12. 7. 』
○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2행의 ‘그 무렵’
『 2015년 5월경 』
○ 제1심 판결문 제9쪽 2행의 ‘갑 제9호증의2’
『 갑 제9호증의3 』
○ 제1심 판결문 제9쪽 5 내지 6행의 ‘증인 권aa, 박bb, 김cc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의 dd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 제1심 증인 권aa, 박bb, 김cc의 각 서면증언, 제1심 법원의 dd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3 내지 5행의 ‘(원고는 위 돈이 정ㅇㅇ의 부탁에 따른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부분
『 [원고는, 원고와 김ㅁㅁ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송금한 72,000,000원은 정ㅇㅇ의 부탁에 따라 정ㅇㅇ에게 대여한 것이고, 정ㅇㅇ는 정ㅇㅇ가 지배․관리하는 조e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 명의의 계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여 왔으므로(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조ee이나 하도급업체에 금전을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장 3․8쪽, 원고의 2022. 8. 30.자 준비서면 7쪽, 원고의 2023. 6. 16.자 준비서면 2쪽, 원고의 2023. 9. 12.자 준비서면 1쪽 등 참조), 원고나 김ㅁㅁ가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ㅇㅇ에게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조ee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김ㅁㅁ 명의 계좌로 2014. 11. 25. 5,000,000원, 2015. 2. 12. 20,000,000원이, 조e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김ㅁㅁ 명의 계좌로 2015. 3. 24. 2,5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체 시기나 조ee과 김ㅁㅁ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원고나 김ㅁㅁ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72,000,000원의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2,000,000원이 원고나 김ㅁㅁ의 정ㅇㅇ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13쪽 2행부터 제14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
『 ④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6,600,000원(= 순번5 10,000,000원 + 순번19 30,000,000원 + 순번20 20,000,000원 + 순번21 9,600,000원 + 순번23 15,000,000원 + 순번27 40,000,000원 + 순번29 50,000,000원 + 순번32 20,000,000원 + 순번36 10,000,000원 + 순번53 2,000,000원)은 정ㅇㅇ의 배우자이자 김ㅁㅁ의 장모였던 조ee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0,000,000원(순번4)은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의2, 3 참조). 또한 4,440,183원(= 순번6 676,881원 + 순번8 816,582원 + 순번24 1,328,725원 + 순번30 465,247원 + 순번37 1,152,748원)은 원고의 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갑 제2호증의2),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2호증의3)에 나타난 송금시기, 업체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레미콘 공급업체인 dd레미콘 주식회사, 판넬 공사업자인 오ff 포함)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ㅇㅇ의 개인 채권 변제에 사용된아래 ⑤항 기재 금액은 제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e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거나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나 이익이 전적으로 정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도 귀속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⑤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301,000원(= 순번10 3,000,500원 + 순번14 3,300,500원)은 정ㅇㅇ의 김cc, 권aa에 대한 차용금이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이 정ㅇㅇ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ㅇㅇ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와 김ㅁㅁ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월gg이 계약, 대금결제, 공사관련 등의 모든 사항을 월gg과 직접 진행했으며, 계약자 원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 두ㅇㅇㅇ은 월gg과 재계약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갑 제9호증의1)의 기재는 앞서 본 안hh, 성ii의 진술 내용이나 원고 대표자 김ㅁㅁ와 정ㅇㅇ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경과, 월gg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지출내역,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김ㅁㅁ의 이 사건 공사 관여 정도와 내용[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나 김ㅁㅁ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7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사자금 일부를 조달하였고, 김ㅁㅁ는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작성․교부하고, 판넬 입고일 등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공사의 상수도 관련 굴착공사를 직접 신청 및 협의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 4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ㅇㅇ나 두ㅇㅇㅇ이 월gg과 사이에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진행한 것이고 원고는 이와 무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 관계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도 원고에게 단독으로 또는 원고와 정ㅇㅇ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60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00,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ㅁㅁ로 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소득금액 247,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17행의 ‘2020. 1. 27.’
『 2020. 12. 7. 』
○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2행의 ‘그 무렵’
『 2015년 5월경 』
○ 제1심 판결문 제9쪽 2행의 ‘갑 제9호증의2’
『 갑 제9호증의3 』
○ 제1심 판결문 제9쪽 5 내지 6행의 ‘증인 권aa, 박bb, 김cc의 각 서면증언, 이 법원의 dd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 제1심 증인 권aa, 박bb, 김cc의 각 서면증언, 제1심 법원의 dd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3 내지 5행의 ‘(원고는 위 돈이 정ㅇㅇ의 부탁에 따른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부분
『 [원고는, 원고와 김ㅁㅁ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송금한 72,000,000원은 정ㅇㅇ의 부탁에 따라 정ㅇㅇ에게 대여한 것이고, 정ㅇㅇ는 정ㅇㅇ가 지배․관리하는 조e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 명의의 계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여 왔으므로(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조ee이나 하도급업체에 금전을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장 3․8쪽, 원고의 2022. 8. 30.자 준비서면 7쪽, 원고의 2023. 6. 16.자 준비서면 2쪽, 원고의 2023. 9. 12.자 준비서면 1쪽 등 참조), 원고나 김ㅁㅁ가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ㅇㅇ에게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조ee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김ㅁㅁ 명의 계좌로 2014. 11. 25. 5,000,000원, 2015. 2. 12. 20,000,000원이, 조e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김ㅁㅁ 명의 계좌로 2015. 3. 24. 2,5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체 시기나 조ee과 김ㅁㅁ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원고나 김ㅁㅁ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72,000,000원의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2,000,000원이 원고나 김ㅁㅁ의 정ㅇㅇ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13쪽 2행부터 제14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
『 ④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6,600,000원(= 순번5 10,000,000원 + 순번19 30,000,000원 + 순번20 20,000,000원 + 순번21 9,600,000원 + 순번23 15,000,000원 + 순번27 40,000,000원 + 순번29 50,000,000원 + 순번32 20,000,000원 + 순번36 10,000,000원 + 순번53 2,000,000원)은 정ㅇㅇ의 배우자이자 김ㅁㅁ의 장모였던 조ee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0,000,000원(순번4)은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의2, 3 참조). 또한 4,440,183원(= 순번6 676,881원 + 순번8 816,582원 + 순번24 1,328,725원 + 순번30 465,247원 + 순번37 1,152,748원)은 원고의 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갑 제2호증의2),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2호증의3)에 나타난 송금시기, 업체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레미콘 공급업체인 dd레미콘 주식회사, 판넬 공사업자인 오ff 포함)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ㅇㅇ의 개인 채권 변제에 사용된아래 ⑤항 기재 금액은 제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e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거나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나 이익이 전적으로 정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도 귀속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⑤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301,000원(= 순번10 3,000,500원 + 순번14 3,300,500원)은 정ㅇㅇ의 김cc, 권aa에 대한 차용금이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이 정ㅇㅇ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ㅇㅇ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와 김ㅁㅁ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월gg이 계약, 대금결제, 공사관련 등의 모든 사항을 월gg과 직접 진행했으며, 계약자 원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 두ㅇㅇㅇ은 월gg과 재계약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갑 제9호증의1)의 기재는 앞서 본 안hh, 성ii의 진술 내용이나 원고 대표자 김ㅁㅁ와 정ㅇㅇ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경과, 월gg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지출내역,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김ㅁㅁ의 이 사건 공사 관여 정도와 내용[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나 김ㅁㅁ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7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사자금 일부를 조달하였고, 김ㅁㅁ는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를 작성․교부하고, 판넬 입고일 등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입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공사의 상수도 관련 굴착공사를 직접 신청 및 협의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 4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ㅇㅇ나 두ㅇㅇㅇ이 월gg과 사이에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진행한 것이고 원고는 이와 무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 관계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도 원고에게 단독으로 또는 원고와 정ㅇㅇ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9.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