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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간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대여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3누5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거래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교환사채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법인 간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경영권 확보를 위한 교환사채 인수 등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56 판결은 경영권 확보 목적 등, 회사의 자산운용과 무관하게 특수관계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지원이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환사채 자체가 경영권 확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변칙거래로 인정되면,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56 판결은 특수관계자간의 변칙거래로서 일반 거래에서 보기 힘든 방식이었음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금 제공 행위가 사업운영 필요성과 무관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56 판결 및 대법원 2005두9415, 2006두11224 등을 인용,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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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AA홀딩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구합1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16.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16.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 처분과 2006. 6. 1.자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16.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6. 1.자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2013. 1. 25.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1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6. 1.자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27.부터 2006. 3. 17.까지 AAAAA산업 주식회사(이하 ’AAAAA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OOO산업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1,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1. 6. 7. AAAAA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발행가액 540억 원, 주당 30,000원, 교환주식 이 사건 주식, 이하 ’이 사건 교환사채’라고 한다)를 연 단리 8%의 이자율로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고,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0000원을 손금부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인정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0000원을 익금산업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06. 6. 1.자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2사업 연도 법인세 00000원, 2003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16.자로 다른 사유(2001 내지 2003사업연도에서 특수관계법인의 은행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 자 손금불산입, 2002사업연도에서 자산 계상 접대비로 인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업, 2003사업연도에서 연도말 도시가스 검침분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익금산업 및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으로 과다부인액 손금산입, 이하 원고는 위 사유로 인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부분을 다투지 아니한다)에 의해 2001사 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가, 2006. 8. 31.자로 손금부인하였던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액을 일부 감액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을 각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 원은 2008. 4.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교환사채의 인수 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인정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 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던 인정이자 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각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위와 같이 증액되었다가 감액되고 남은 2001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고가 다투는 2006. 8. 16.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2003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6. 1.자 2004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환사채의 취득은 주식의 매매로서 이 사건 교환사채 취득시 주고받은 금전 거래는 금전의 소비임치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자금에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 하면서 인정이자율보다 부당하게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AAAAA산업이 발행한 이 사건 교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원고 의 사주인 김FFF이 원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변칙적으로 자금 을 지원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1) 인정이자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00000원 상당의 익금산업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익금산입에 관한 세액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중 인정이자 00000원 상당의 익금산업이 부당하다는 원고 의 주장은 피고의 직권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그 판단대상이 소멸하여 당심의 심판범위 에서 제외되었다.

(2) 위 법 한 중복조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처분 중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부분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중복조사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부분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한 중복조사라는 원고의 주장이 철회됨으로써 더 이상 판단할 것도 없이 위법하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중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AAAAA그룹의 창업자인 김BBB이 사망하자 AAAAA그룹은 2001. 5. 29. 이사회를 통해 AAAAA산업 계열은 김BBB의 장남인 김CCC가, DDD도시가스 계열은 차남인 김EEE이, 원고 계열은 삼남인 김FFF이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AAAAA그룹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을 종식시키기로 하였다. 위 합의시 체결한 주식교환거래원칙에 의하면, 김CCC는 원고의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김FFF 또는 김FFF이 관할하는 법인에 매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AAAAA산업은 2001. 6. 7. 한국증권거래소 주권 상장법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보통 주 180만주(전체발행주식수의 62.9%)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액면가 0000원(주당 교환가액 000원x180만주)언 이 사건 교환사채(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는 주당 17,700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행하였고,원고는 이를 취득하였다.

- 사채의 명칭 : AAAAA산업 제31호 무보증사모교환사채

- 권면 총액 : 000원

- 발행가액 총액 : 00000원

- 이자율 : 연 단리 8%

- 이자지급방법 : 매 3개월마다 지급

- 교환할 주식 : 원고의 기명식보통주식 180만 주

- 만기일 : 2004. 6. 7.

- 교환가액 : 000원/1주

- 교환청구기간 : 사채납입일 익일부터 만기일 3영업일까지

- 교환할 주식 예택기관 : 증권예탁원

(3) 원고는 2001. 6. 26.경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발행금액: 0000원, 이자율:

6%, 기간: 3년)를 공모형식으로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4) 원고는 2002. 12. 28.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OO방송 및 OOOOO방송 주식회사에 이 사건 교환사채 중 77만주(취득금액 0000)를 0000 에, 2003. 3. 10. OOOO조합에 10만주(취득금액 000원)를 0000원에, 2004. 6. 2. OOOO 주식회사 등에 93만주(취득금액 000원)를 0000원에 각 양도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교환사채를 주식(주당 00000원)으로 전환하였다.

(5) DDD도시가스의 주식 1,840,816주를 보유하고 었던 AAAAA산업은 2001. 6. 7. DDD 도시가스의 보통주를 주당 교환가격 000원(당일 종가 00000원)으로 하여 교환사채 를 발행하고, DDD도시가스는 위 교환사채를 전액 취득하였는데,DDD도시가스는 2003. 11.경 실시된 DDD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위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 무무관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 · 고지받고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24호증(가지변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 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1. 6. 7. 이 사건 교환사채 를 인수한 후 이를 주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2004. 6. 7.) 이전인 2002. 12. 28.부터 2004. 6. 2.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주인 김FFF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방송 등에 대부분을 매각한 점,② 원고가 경영권 조정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교환사채를 형식상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사주인 김 FFF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 교환사채 취득을 통한 변칙적 인 자금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점,③ 원고가 AAAAA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사채를 취 득한 것은 원고의 자산운용이 아닌 원고의 사주 김FFF의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교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DDD도시가스 의 경우 이 사건 교환사채와 유사한 일자 · 조건 · 목적 · 이자율의 교환사채를 AAAAA산업 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 없이 전액 납부한 것은 원고와 DDD도시가스가 특수관계법인인 AAAAA산업 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취득한 거래가 AAAAA산업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대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대금은 원고가 자산운용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 사주인 김FFF으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AAAAA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구 법인 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16.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