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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 후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처분 위법성

대법원 2013두1843
판결 요약
주식매매로 받은 대금이 차후 주식소각과 무관하게 단순 양도대금이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안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전후 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식소각 #의제배당 #주식양도 #실질과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매매 후 소각된 주식의 대금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로 받은 양도대금이 단순 주식양도의 결과라면 주식 소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 판결은 2005년 양도대금을 주식 소각 후 소급적 의제배당금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양도와 소각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체결 경위, 대금결정, 거래 경과 등 실질을 종합 파악하여 양도차익이 단순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 판결에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강조하며, 계약서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거래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식 소각 직전 일괄 주식양도 후 소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소각이 주식 매매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대금이 소각 목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면 의제배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43 판결은 포괄적 영업양수 목적의 일괄 주식 양도와 주식 소각을 구분하여, 소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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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 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453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 등이 2005. 11. 19. 김BB과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에 그들 소유의 CC산업 총발행주식 합계 816,200주를 대금 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1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김BB 등에게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CC산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그 후 CC산업이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발행주식을 순차적으로 소각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CC산업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도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1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