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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위약금 수령 시점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1799
판결 요약
배임 여부 등과 무관하게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소송이나 범죄 성립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었다면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이 실무상 주요합니다.
#위약금 소득세 #배임죄 불성립 소득세 #위약금 과세 시점 #종합소득세 위약금 #사업자 위약금 수익
질의 응답
1. 위약금 수령한 경우, 민사소송 결과나 배임죄 성립과 무관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의 결과나 배임죄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9 판결은 소송결과 및 배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위약금 수령 시점에 소득 실현을 인정하며, 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이미 받은 위약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배임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 수령 자체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9 판결은 배임죄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약금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득 실현이 없다면 이론상 취소가 가능하나, 위약금 수령 사실이 있다면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9 판결에 의하면 소득의 실현이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 수령이 있었다면 과세처분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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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8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1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