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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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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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0. 1. 1. 이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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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76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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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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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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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구합65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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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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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1. 7. 20.’ 및 부과금액 '0000원’은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1990. 8. 15.경 ’한국BBBB 주식회사’(이하 ’한국BBBB’)에 입사하였는데, 1995. 8.경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BBBB Corporation’(이하 ’BBBB’)으로부 터 주식 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 받았다.
○ 원고가 2005. 4. 30. 한국BBBB에서 퇴 직 하였고, 그 후 2005. 6. 30.과 2005. 7. 13.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000원 을 지급받았다.
○ 한편으로 원고는 한국BBBB에서 퇴직한 후 2005. 8.경 ’주식회사 CCC'(이하 ’디빅 스’)에 입사하였고, 원고가 한국BBBB에서 퇴직하기 전에 받은 근로소득과 CCC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CCC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선고를 하지 않았다.
[2]
O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2011. 7.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14.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2011.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으로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대상이다. 또한 위 조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세특례 대 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 0000원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BBBB이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인데 원고의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CCC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원고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하고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 없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체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1. 7. 1. 원고 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과세특례
(1)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0. 8. 15.경 한국BBBB에 입사하였다가 1995. 8.경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BBBB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고 이를 2005. 6. 30.과 2005. 7. 13. 행사하여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l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위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5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2) 1996. 12. 30. r조세감면규제법」 이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의2가 신설되어,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개정법률 의 부칙 제5조 제3항은,위 제13조의2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 1. 1. 후 최초 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1)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8.경 BBBB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의 시행일인 1997. 1. 1. 이전에 부여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조세감면규제법」 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제15조가,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주식 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의 부칙 제8조 제 3항은, 위 제15조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의 시행일인 1999. 1. 1. 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15조 소정의 주식매입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변경되고,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000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다. 한편으로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7조는, 위 제15조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 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조세특례 제한법」 이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8.경 BBBB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이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의 시행일인 1999. 1. 1. 또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 1. 1. 이전에 부여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원고의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의 위헌 여부는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상 창업법인 등 내국법인에 대 하여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장려하는 취지의 조세감면제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참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만을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에게 과세 특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BBBB이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가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결국 원고는 기타소득인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1) 이 사건 소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귀속 기타소득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에 따라 2006. 5. 1.부터 2006. 5. 31.까지 사이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에 따라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은 2006. 6. 1.부터 7년이고, 이러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나 목적은 묻지 아니한다.
(2)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BBBB에서 퇴직한 후 2005. 8.경 CCC에 입사하였고, 원고가 한국BBBB에서 퇴직하기 전에 받은 근로소득과 OOO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CCC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가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귀속 기타소득인 이 사건 소득이 있었고, 이는 외국법인인 BBBB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의 규정상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6. 6. 1.부터 7년이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