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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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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양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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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4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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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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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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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35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