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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우자 명의 주택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지급 불인정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2두24368
판결 요약
배우자 명의 주택을 실제로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서 진정성·대금 수령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세금 회피 목적 가능성이 크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1세대 2주택 #배우자 명의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등기이전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 주택을 실제로 팔았다지만 매매계약서 진정성이 없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나 대금지급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368 판결은 배우자 주택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진정성이나 대금 수령 입증 부족을 들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을 팔았더라도 등기만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세금 회피 등의 사정이 의심되고 양도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368 판결은 양도 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사유가 납득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주택 매매 사실 증명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368 판결은 매매계약서 진정성 및 대금 수령 입증 부족 상태에서는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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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양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3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4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