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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028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 #부가가치세 #허위공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판결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조사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질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조사를 게을리했다면, 그 과실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화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들 만한 사정에 직면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대금과 관련해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공급자의 실체와 거래 상대방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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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박BB의 증언 포 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