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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의와 실질과세원칙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28513
판결 요약
주주총회 의사록상 감자결의 내용과 실제 합의한 감자대금 지급조건이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합의에 따른 감자결의가 우선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감자결의 #실질과세 #의사록 #선지급이자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의사록과 실제 감자 대금 합의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우선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감자대금 지급 합의 내용이 의사록 기재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513 판결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과 달리 실제 합의한 조건이 있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합의가 반영된 감자결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지급 이자 공제 후 감자대금 지급이 이익분배로 보아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실제 지급액이 감자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513 판결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달리, 실제 합의에 따라 선지급이자 공제 후 감자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감자결의로 보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자결의와 관련된 의제배당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51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자로 인한 수령액 중 취득금액 초과분만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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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실질과세 원칙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대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A 외3명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1누291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식회사 BBBB의 총발행주식 중 60%인 3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들은 2006. 6.경 주식회사 BBBB의 대주주들 및 경영진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금은 주식회사 BBBB가 시행 중이던 주택분양사업이 완료되는 때인 2010. 3. 31.경 주식회사 BB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0000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00000원(= 600억 원 × 60%)으로 보고 여기에서 감자대금의 지급일인 2006. 9. 16.부터 위 주택분양사업의 완료일인 2010. 3. 31.까지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선지급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BBB는 그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은 합의 내용대로 감자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B로부터 감자대금으로 000원(= 3000원 - 선지급이자 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감자대금을 그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기재된 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14. 선고 대법원 2012두28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