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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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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하는 서류들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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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20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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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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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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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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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동에서 베트남쌀국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식업체로서 2007. 11. 1.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0.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7.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4.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빙자료 및 회계장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같은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1. 6. 2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아울러 추계소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 전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원재료 매입금액 000원에 관하여 식재료 매입장(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매입장부’)이,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000원에 관하여 알바일지(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알바일지')가 각 존재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서 구체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차감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추계 과세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건비 관련
가) 원고는 2009. 1.부터 2009. 3.까지 베트남 직원 4명을 윌급제로 고용하면서 급여로 매달 000원, 대표이사 전EE에 대한 급여로 매달 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2009. 4. 이후부터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알바일지의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서명 등은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내역 생략)
2) 원재료 매입관련
가) 이 사건 매입장부에는 일자별 매입금액(1회 2만원-3만원 내외), 매입처(OO동, OO시장, OO시장, OO)만 기재되어 있고, 매입물건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원고는 2009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000원(1 기 00원, 2기 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금액 중 92.4%인 000원(000원, 2기 00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1기 0000원, 2기 0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받아 '소득금액 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과세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2조 또한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를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장부’란 기업회계기준 및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회계장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성격의 장부를 작성한 바 없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신용차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각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재화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그 예외로 적시하고 있다(이 사건 매입장부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이므로, 일응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서류로서의 형식적 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알바일지 및 매입장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알바일지는 개별 일자별로 투입된 근로자의 성명, 해당 윌별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수령액, 근로자들 의 수령확인 표시 등이 누락되어 있고, 급여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② 이 사건 매입장부 또한 일자별 매입금액, 매입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물건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은 누락되어 있고, 매입금액도 일률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요건이 완화되는 3만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원고의 2009년 1기 및 271분 부가가치세 매입내역 중 92.4%가 가공매입인 것으로 확인된 점,④ 이 사건 알바일지 및 매입장부의 전 반적인 기재 내용과 형식 및 필체 등에 비추어, 위 서류들은 매일 매일의 거래결과가 그때 그때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인이 한꺼번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 상태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서류들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인정 되는 이상,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