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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재산 자녀 명의 매매 사해행위 취소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13934
판결 요약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 방식으로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채권자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피고가 자녀로서 채무도 인수했다고 주장해도 실제 금전 지급이 없고 사해행위 전에 존재한 담보권만 존재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재산 #자녀매매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경우, 별다른 사정 없이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 등에게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악의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을 제3자에게 하면, 그 수익자의 악의는 민법상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실제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변제 없이 이전받은 경우, 채무 인수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판결은 금전 지급이 없고 채무 인수 주장이 불충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근저당 등 담보권이 변경 없이 유지된 경우, 그 존재는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 판결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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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513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AAA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피고와 김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5. 15. 접수 제961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2. 4. 23. 김BBB의 사업장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김BBB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9년~2011년 사이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 8.부터 10.까지 사이에 김BBB의 체납액을 고지 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김BBB의 처분행위

김BBB은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은 뒤 2012. 5. 14.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김BBB에 대한 채권은 전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김BBB에게 지급한 금원이 000원에 불과하여 김BBB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 채무자가 변경되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13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