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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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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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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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5139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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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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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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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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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피고와 김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5. 15. 접수 제961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2. 4. 23. 김BBB의 사업장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김BBB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9년~2011년 사이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 8.부터 10.까지 사이에 김BBB의 체납액을 고지 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김BBB의 처분행위
김BBB은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은 뒤 2012. 5. 14.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김BBB에 대한 채권은 전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김BBB에게 지급한 금원이 000원에 불과하여 김BBB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 채무자가 변경되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13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