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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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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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인도 없고, 비중/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는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검찰의 대표자에 대한 ‘혐의 없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의 모든 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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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851 국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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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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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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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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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당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l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8.부터 대전 통구 OOO 000 지상에서 ’O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석유화학(이하 ’BB석유화학’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이를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석유화학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석유화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가 BB석유화학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후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석유화학으로부터 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바,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B석유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정O수는 매출처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그 소유의 저장소가 아닌 PPP 에너지가 알선한 다른 정유사의 저장소에서 유류를 상차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후 매출처 주유소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즉시 청O에너지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② 원고가 BB석유화학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모두 BB석유화학을 거쳐 청O에너지로 송금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이후의 현금흐름을 알 수 없는 점,③ 원고의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한 유류 운송차량은 황CCCC 운전의 서울OOOO호 차량과 유O택 운전의 경기OOOO호 차량이 있었는데, 원고가 BB 석유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과 위 두 차량이 정유사에서 출하한 내역은 유류의 종류와 수량, 출하지, 도착지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황CCCC의 차량은 경유운반 전용차량임에도 위 출하전표상에는 황CCCC가 경유와 휘발유를 번갈아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④ BB석유화학 명의로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출하자,운반자,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유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밀도는 대부분 821.7(무연휘발유의 경우 730.2)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출하전표는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유류공급내역 가운 데 최소한도 그 공급자가 OO석유화학이 아닌 제3자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 이고,따라서 원고가 BB석유화학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석유화학의 실제 운영자 정O수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그에 관한 혐의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7. 25.경 인천 서구 OOO 소재 서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본건은 분명히 싸다는 이유로 연O유류나 자료상인 OOO대리점을 통해서 유류를 유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충분한 의심은 가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바,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BB석유화학이 아닌 제3자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상, BB석유화학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의 모든 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4.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