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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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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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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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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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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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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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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