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시 합의한 교환가액의 양도소득세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21376
판결 요약
상장주식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객관적 금전가치로 뒷받침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현금과 해당 합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장주식 교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주식가치 합의 #현금 포함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당사자 합의가 있고, 그 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해 뒷받침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76 판결은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 합의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주식과 교환주식 간 실지거래가액 합의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76 판결의 요지는 당사자 간 실지거래가액의 합의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한 뒷받침이 양도가액 산정 요건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상장주식 교환 시 주식가치 산정의 실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합의의 객관성 입증이 필요하며, 합의된 주식가치가 객관적 금전가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376 판결은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들었습니다.
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기각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언급하며, 상고이유가 법 제4조 해당 사유에 미달할 경우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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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5. 선고 대법원 2012두2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