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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967
판결 요약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 토지임이 현황·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정 면적 범위 내에 있거나 서류상 구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건에서는 창고와 쟁점토지의 실질적 연관성 부족 및 용도의 미확정이 핵심 판단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속토지 #건축물 주변 토지 #별도합산과세 #비사업용토지 #토지 이용현황
질의 응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7배 이내라도 모두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면적이 7배 이내더라도 실제 이용 현황상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967 판결은 면적 요건만이 아니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며, 면적만 맞는다고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만으로 부속토지 해당 여부가 정해지나요?
답변
아니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 및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부속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967 판결은 부속토지 여부는 공부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으로 창고 부지 주변에 자재를 야적하거나 직원 주차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지속적이지 않은 일시적 사용 흔적만 있는 경우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967 판결은 일부 일시적 사용 흔적만 보일 뿐 실질적 편익·효용 제공이 입증되지 않아 부속토지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4. 양도 이후에도 건축물 이용에 문제가 없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양도 이후에도 건축물 효용에 영향이 없다면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967 판결은 토지 양도 후 건축물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부속토지 요건과 별도합산과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속토지 실질 요건과 지정된 면적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967 판결은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별도합산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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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09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1.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혁제품 및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5. 2. 화성시 양감면 OO리 산000 임야 28,9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 6. 10. 화성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03. 5. 6.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809㎡, 11,596㎡를 각 물류창고부지로, 1,500㎡를 공원부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12. 31. 화성시에 이 사건 임야 중 물류창고부지 25,241㎡에 관하 여 물류창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3. 4경 10,191㎡에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것 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3. 6. 5. 화성시로부터 10,191㎡에 대한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 신축 공사를 하였다.

라. 화성시는 2003. 7. 18.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28,000㎡로 변경하고,2004. 12.

13. 화성시 양감면 OOO리 0000 임야 28,000㎡로 등록전환하였다. 화성시는 이 사건 임야를 화성시 양감면 OO리 603-3 임야 15,8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같은 리 000 공원 1,000㎡(이하 ’공원부지’라 한다),같은 리 0000 도로 996㎡(이하 ⁠‘도로부지’라 한다),같은 리 0000 창고용지 10,195㎡(이하 ’창고부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 11. 쟁점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물류창고를 건설하 지 않고 있다가, 2007. 3. 27.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8. 화성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 하였다.

아.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0.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는 2012. 11. 21. 가산세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하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 2013. 3. 4.자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I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 10,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는 창고부지와 통일한 경계 내에 있고,창고부지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관리 · 이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물류창고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2) 쟁점토지와 창고부지의 면적 합계 26,004㎡( = 15,809㎡ + 10,195㎡)는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축물의 바닥면적(이 사건 물류창고의 바닥 면적 3,731.23㎡)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화성시는 2002. 12.경 화성시 고시 제2002-318호로 이 사건 임야 중 도로부지 946㎡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관계 주민 통행을 제 한 및 금지할 수 없으며, 기존 간선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확보한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전까지 화성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상 기부채납하고, 공원부지 1,50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창고용지 25,241 ㎡, 도로용지 946㎡, 녹지용지 2,688㎡를 내용으로 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하였다.

(2) 2003년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되었고,2004년부터 2006년 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창고부지에 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되었다.

(3) 별지 도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가운데에 도로부지(도면 ③ 부분)가 있고j 도로부지 의 끝(도면 ⑦ 부분)은 산으로 막혀 있다. 도로부지 동쪽에 창고부지 ⁠(도 면 ① 부분) 및 이 사건 물류창고가 있고, 서쪽 윗부분에 공원부지(도면 ④ 부분)가 있 다. 서쪽 아랫부분에 쟁점토지(도면 ② 부분)가 있고, 쟁점토지의 동쪽 아랫부분에 도로 부지와 접하는 출구(도면 ⑤ 부분)가 있다. 쟁점토지는 창고부지와 도로부지, 공원부지 와 통일한 경계 내에 있다.

(4) 2006. 9.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 원고의 직 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입구 부근(도면 ⑥ 부분)에 폐자재가 쌓여 있 었다. 2012.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입구 일부 부분에 흙이 하얄게 바래진 부분이 있었다.

(5) 박EE는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나 외부업체 관계자들이 쟁점토지에 차를 세워 두었다. 컨테이너에 실어야 하는 자재가 예정일까지 입고되지 않은 경우 쟁점토지에 컨테이너를 두었다.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수 개의 컨테이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하지 않는 컨테이너는 주로 쟁점토지에서 대기하였다. 이 사건 물류창고 뒤편 기숙사 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쟁점토지에서 운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이 사건 물류창고의 바닥면적은 3,731.23㎡이고, 쟁점토지의 면적(15,809㎡)은 사건 물류창고의 바닥면적에 7배를 곱한 범위 내(26,118.61㎡ = 3,731.23㎡ x 7)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도시지 역 외 용도지역의 적용배율은 7배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7 배를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한편,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화성시의 2002. 12.경 고시의 내용은 쟁점토지와 창고부지 지상에 각각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것이고, 원고도 쟁점토지와 창고부지에 관하여 별도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점,② 원고는 당초 쟁점토지와 창고부지 전체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03. 4.경 창고부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05. 4. 11. 쟁점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각각의 물류창고를 위한 별도의 부지로 사용하려고 한 점,③ 쟁점토지와 창 고부지 사이에 약 8m의 도로부지가 있고(도로부지로 쟁점토지와 창고부지는 외견상 구 분되게 되었다), 화성시의 고시에도 도로부지의 기부채납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도로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④ 쟁점토지에 주차를 위 한 표시나 시설, 자재 야적을 위한 구획표시 등이 없고, 이 사건 물류창고의 편익 · 효용을 위하여 사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 점,⑤ 쟁점토지와 도로부지, 창고부지가 하나의 경계 내에 있으나, 산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옹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토지와 구 분이 되었을 뿐 이 사건 물류창고의 편익 ·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닌 점,⑥ 쟁점토지가 컨테이너 대기장소, 직원들의 주차장, 운동장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직원이 촬영한 사진상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용된 흔적만 보일 뿐인 점(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용된 흔적이 없다),⑦ 쟁점토지(15,809㎡)가 창고부지(10,195㎡)보다 넓은 점,⑧ 쟁 점토지가 양도된 이후에도 창고부지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에 입고되는 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직원들의 주차 장,컨테이너의 회전반경 등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보이는데,이러한 문제가 양도 후에 발생하지 않았다),⑨ 원고는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이 사건 물류창고의 편익 ·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 적에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였고,동 시행령 제131조의2는 구체적인 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면적 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