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반영 방식

대법원 2013두285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은 예외적 규정이 없는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특별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특별이익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은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53 판결은 특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포함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반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53 판결은 특별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 경상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시가산정에 반영할 것을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법에서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라는 특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외적 규정이 있을 때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53 판결은 예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시가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 과세처분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모두를 반영하는 방식과 최근 3년의 경상이익만을 활용하는 산정 방식을 증빙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53 판결은 입법 의도에 근거한 평가방법 적용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8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5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2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2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